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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널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콘텐츠,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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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널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콘텐츠, 이대로 괜찮을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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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SNS 콘텐츠 기획으로 인한 시민 및 기업의 피해 증가
출처 : freepik 이미지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 A 씨는 최근 대형 쇼핑몰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한 SNS 채널의 몰래카메라 콘텐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씨는 쉽사리 화를 낼 수 없었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라이브 진행에서 불쾌함을 표출하였다가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SNS 채널 속 크리에이터들의 과도한 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만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SNS 매체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SNS 콘텐츠가 동영상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은 시민들에게 원치 않는 불쾌감을 안길 수 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특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대로 방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노출되는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도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부대 또는 교도소 안의 상황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로 카페 내 레시피, 식품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 및 민감한 사항이 노출되는 장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민감한 사항이 유출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당사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 및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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