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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발언하는 교수님,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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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발언하는 교수님,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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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구제는 가능하나 즉각적인 대처는 힘들어...
출처 : freepik 이미지
출처 : freepik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대학생 A 씨는 어렵게 수강신청한 과목에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수업과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 및 노골적인 성차별적인 발언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 강단에서는 교수 및 강사의 정치적, 성차별적인 발언이 난무한 상황은 SNS 매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SNS 매체에는 3월과 9월 개강 시점을 기준으로 성차별, 정치적 발언과 같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는 교수를 고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은 가능한 것일까.

사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A대 교수는 징역형에 처했으며, 그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올 7월에도 교수, 교직원이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할 경우, 대학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법적인 방식을 통해 강단에서 행해지는 발언에 대한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느끼는 피해를 구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을 듣는 대학생이 교수의 재량에 따라 부여되는 학점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교수를 고발하기 어려울뿐더러,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수 및 교직원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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