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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잔여 유효기간, 총영사관-항공사 규정 서로 달라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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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잔여 유효기간, 총영사관-항공사 규정 서로 달라 혼선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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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규정과 항공사 규정이 상이해...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기자] 최근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이 잦아지면서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국을 위해 여권은 필수 서류이다.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국외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라마다 입국을 허용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달라 자신이 입국하려는 국가의 규정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효기간이 이보다 짧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은 남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국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독일, 네덜란드도 체류 예정 기간을 포함해 석 달 이상이어야 한다. 

방학 중 터키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한 대학생 A 씨는 영사콜센터에서 알려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당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영사콜센터에서는 ‘여권 만료일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로부터 90일 이상 남아있다면 출국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150일 이상 남아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대학생 A 씨는 취소 수수료를 제한 항공권의 절반 값인 40만 원밖에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영사콜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신들이 알려주는 규정과 항공사의 규정이 달랐을 뿐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를 출국하기 전 영사관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규정을 모두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 알림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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