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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 (3)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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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 (3) 금융투자협회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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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분쟁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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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지난 기사에서는 한국 소비자원과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다뤘다. 이번에 다룰 기관은 금융투자협회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율규제기관으로 2009년 출범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관계 유지, 금융투자업의 발달을 위한 법인 단체이다. 

금융투자협회 역시 투자자들을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투자자 간의 분쟁을 다루며, 합의권고 실패 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합의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조정신청서를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국 소비자원에서의 분쟁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계약에 대한 차이점은 ‘소비자피해 구제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2) 한국거래소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조정 후 제출되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조정에 사용됐던 자료가 위조, 변조된 것이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나 각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신청자가 재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제도는 한국거래소와 비슷하지만, 조정이 불성립됐을 때 소송 지원은 없다는 점에서 한국거래소보다 제공되는 혜택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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