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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1) 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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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1) 한국 소비자원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8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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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은 적게! 소비자들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분쟁 조정
출처: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금융상품의 복잡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송 이외에 정확히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관별로 다루는 소비자 피해 종류와 구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분쟁 조정 기구는 크게 한국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4가지가 있다. 먼저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다룬다. 한국소비자원, 10개의 소비자단체, 16개의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소비자상담 센터(국번 없이 1372)에 소비자 상담을 먼저 한 후에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혹은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피해구제 분야는 의료병원,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섬유 신발, 기타 피해로 분류된다. 피해구제는 합의권고를 하는 단계인데,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합의를 했다고 해도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 후에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포함해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조정 결정을 내린다. 위원장은 분쟁 조정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분쟁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을 갖게 되어 추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며, 일방이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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