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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2)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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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기관별로 알아보고 확실하게 구제받자! –(2) 한국거래소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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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선물매매 관련 분쟁에 관한 조정
조정 결과에 합의 시 ‘민법상 화해 계약’과 같은 효과
출처: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한국 소비자원에서의 분쟁 조정은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주로 조정했으며 일반 상품,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분쟁이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증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분쟁만 조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2005년에 설립된 한국거래소(KRX)는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관이다.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4개의 기관이 통합된 것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에 특화된 기관이다. 그렇다 보니 2009년부터 시작한 한국거래소 분쟁 조정제도 역시 증권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발생한 분쟁만 다룬다. 

분쟁 조정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권리 의무 혹은 이해관계에 관한 조정이며,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분쟁 조정기구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다.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기구이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해당 결과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최종 조정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민법상 화해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민법상 화해 계약’은 ‘재판상 화해’와는 다른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한국 소비자원에서의 조정 결과는 쌍방이 합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졌지만, 한국거래소의 조정결과는 민법상 화해 계약과 같은 효력으로, 이는 재판상 화해보다 강제력이 낮다. 또,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소송 확정판결과 같지만, 민법상 화해는 계약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일방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법적 효력이 다소 낮긴 하나, 한국거래소의 분쟁 조정제도의 장점은 60일 이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모든 과정이 무료라는 점, 또 분쟁 조정 결과를 증권, 선물회사가 거부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게 소송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때문에, 증권이나 선물거래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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