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KIKO 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적 강제력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맹점
상태바
KIKO 사태, 이대로 괜찮은가? - 법적 강제력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맹점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30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강제력 없어 은행들이 배상 거부하면 별다른 강제수단 없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KIKO 사태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우량했던 수출 기업까지 흑자도산을 하였다. KIKO(Knock In - Knock Out)는 일종의 환율 파생상품으로 환율이 약정한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장점이 있다. 하지만, 환율이 약정한 범위를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게 되면 그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위험도가 큰 "하이 리스크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KIKO는 시중은행들이 많이 팔았는데,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인해 도산한 것은 거의 다 이 KIKO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이었고 은행들은 사실상 건재했다. 이 사실로만 미루어보아도 은행이 이러한 KIKO 계약의 맹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니, 이러한 부분에 미흡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판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모럴 해저드"에 의한 불완전 판매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DLS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서는 KIKO 관련 분쟁 조정에서 은행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를 놓고 은행이 고심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은행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IKO 사태와 관련한 안건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양측 모두 합의해야 효력이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거절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미가 사실상 무색해진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KIKO 사태뿐만 아니라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 "법적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이 요원하며, 사실상 정보력 등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실제로 역사상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은행들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적은 사실상 금융소비자 및 여타 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상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와의 차이)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회문제에 있어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자신의 책임을 다른 주체에 떠넘기는 것은 자신의 권리까지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금융기관은 KIKO의 불완전 판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법적 강제수단이 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