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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불법 유동 광고물! 의정부시,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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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불법 유동 광고물! 의정부시,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시행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1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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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비웃는 불법 유동 광고물 업주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9일 의정부역에서 시청까지 전신주마다 불법 전단지를 뗀 상처가 가득하다. 이 도로는 의정부시 정보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시청, 예술의 전당, 정부서초등학교, 다온중학교, 의정부시 보건소를 향하는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

불법 광고 내역은 신축 빌라 분양, 폐차, 핸드폰, 인터넷 설치, 중고 자동차 매매, 마사지까지 다양하다. 특히 유흥업소 직원을 구하거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불법 광고물은 이 구역의 단골이다.  단속반의 제거 작업을 비웃듯 광고대행업체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작업하기도 한다.

의정부시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자(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장소는 행정복지센터 허가 안전과 및 동주민센터이다. 보상기준은 1인 1개월 300,000원 한도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상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생계주거 급여 등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상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지정 게시대 외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 벽면, 도로 담장,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과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 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이다.

의정부시는 과태료를 비웃는 광고 업주들에게 의식 개선 기대보다는 적극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 작업 및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통하여 불법 유동 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성남시처럼 적극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특수 도료 코팅 사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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