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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보험사, 대놓고 일본식 불법 묻지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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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② 보험사, 대놓고 일본식 불법 묻지마 거래
  • 박나영 소장
  • 승인 2019.07.1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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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유체동산 불법유통은 상법을 지키면 해결
보험사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며 보험회사의 편리에 맞춰 현행법 고쳐달라 요구

[소비라이프 /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소장] 나까마 거래란, 해당 사업자로 허가나 등록을 득하지 않은 자가 반복된 영업행위를 하고 계산서 등의 증빙과 품질보증 없이 현물을 주고 현금으로 받아 일체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묻지마 거래이다. 1950년에서 1970년까지 일본에서 성행했던 불법 브로커를 통한 거래를 지칭하는 말이다. 

불법 브로커를 통한 나까마 거래가 성행하면서 이에 대응하려는 보험동산 판매위탁업과 중개업이 다수 생겼었다. 2013년까지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보험동산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고 여기에는 보험회사가 거래하는 신생 위탁업자와 중개업자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일반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동산의 처분은 보험회사들이 현행법 위반을 크게 우려한 나머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래 중인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판매관리를 암묵적으로 맡겨온 관계로 규모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시장에 거래가 되지 않는 잔존물만 존재했으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보험소비자들의 문화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물건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손해도 전부 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보험회사가 겉으로는 손해율을 핑계 삼아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갖은 엄살을 피우지만, 보험금 지급은 표나지 않은 보험료 인상 효과로 이어져, 결국은 보험 시장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큰 문제는 시장이 비대 졌지만 시스템이 없어 모든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위탁과 중개의 개념도 모호했고 거래 중인 업체들은 판매하는 물건들을 점유하고 있던 보험사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면서 마치 자기 물건인 양 팔아왔다. 그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거래대금을 속여 횡령하는 등 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험회사도 간접판매가 보험자대위를 행하는 방법과 절차상에 불법이 있음을 알고 후폭풍이 우려되어 먹튀 업자들을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없었다. 결국은 참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2014년도부터 보험동산을 직접 팔게 되었다.

출처 ㅣ pixabay
출처 ㅣ pixabay

그런데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행태는, 과거 정비공장 관계자들이 하던 나까마 거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음성적 불법 거래 폐해는 침수차량 무작위 판매로 인한 대포차를 양산하고 불량 중고차 증가를 부추겼다. 또한, 보험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압류 저당자동차의 사기거래가 증가하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도 증가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보험동산이 발생하면 운반 보관 판매 검사 보증 등 전체 유통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 때문에 조세 탈루로 이어지는 규모도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기관과 보험회사 그리고 거래업체 모두가 해답을 찾지 못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제는 보험동산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져 관리의 해결책이 없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보험금 지급체계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상당수 보험동산은 보험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통계에도 드러나지 않은 기형적인 불법거래도 판치고 있다.

보험회사가 불법 브로커가 되어 직접 묻지마식 거래를 하게 되면서 양심적 시장창출을 기대하고 뛰어들었던 위탁업자와 중개업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에 맞게 모두 사라졌다. 그나마 보험회사의 묻지마식 거래만이라도 유지해보려고 업종을 변경한 업자들은 경영 외적 요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며 보험회사의 편리에 맞춰 현행법을 고쳐달라고 읍소한다. 그렇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잘 되어있다. 문제는 상법에서 보장한 보험자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 찾으려는 노력을 보험업계가 얼마나 했었는지를 보험업계 스스로가 각성해야만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7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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