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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금융감독원, 유체동산 불법유통 눈감아 주고 축소 은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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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금융감독원, 유체동산 불법유통 눈감아 주고 축소 은폐 협조
  • 박나영 소장
  • 승인 2019.07.1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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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유체동산 불법유통....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10년간,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탈루세액만 수조 원대 추정....금융감독원 모르는 척 묵인 방조해...
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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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나영 소장]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들은 못쓰게 된 물건에 대하여 배상을 해준다. 예를 들면, 화재진압 시 소화수나 소화제가 묻었거나 그을음 냄새가 스민 물건들, 적하·운송보험에서는 운반 중에 바닷물에 접촉했거나 선박의 흔들림으로 화물 간 접촉과 충돌로 포장재나 외형이 손상된  물건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고 난 자동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체동산은 여전히 높은 재화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점유하여 판매할 경우 현금 회수 이익이나  공제를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절감해 이익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만도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자동차가 실시간 거래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출처 ㅣ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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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화재로 전소된 후 남아있는 고철과 돌, 그밖에 산업폐기물을 지칭하는 것들로 말 그대로의 “잔존물”이다.  잔존물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업자가 고철업자들을 상대로 입찰에 붙여 매각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특정 유통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거래한다.  주로 건물잔해 철거비를 줄이거나 고철값이라도 얻기 위한 상술로 이용되고 있다. 잔존물은 대체로 재화 가치가 낮은 고철도 있으나 상당량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큰 건축 및 산업폐기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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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반 피해물이나 보험에 가입된 물건들이며 이것은“보험 관련 유체동산”들로 “보험동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보험동산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한 상태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구하거나 또는 알선중개로 팔아 판매된 금액만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 이익을 구하는 상술에 이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관련 유체동산 거래 전건이 모두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투명하게 거래되고 있다. 천문학적이 조세탈루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대위를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적인 처리를 10년 정도 유지하다 보니 이제는 불법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되었다.

보험업계는 2011년도부터 보험 관련 유체동산의 거래가 드러나면 불법 상행위와 조세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잔존물이라는 용어 사용의 범위를 모든 보험처리 대상의 유체동산들까지로 넓혔다.

그리하여 자동차 기계 화공약품 등 동산의 고유한 명칭 사용을 쓰지않고 잔존물이라는 말장난을 앞세워서 위기 때 마다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에 보험업계의 보험동산 거래금액 규모를 연간 500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험동산 거래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투명하게 이익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 현재 보험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보험 관련 유체동산 거래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7월 29일(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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