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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주류세 개편, 맥주 값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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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주류세 개편, 맥주 값 저렴해진다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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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에 밀렸던 국산 맥주 시장도 활성화될까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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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 기자] 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맥주가 내년부터 가격이 더 저렴해질 예정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주류 과세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가 2020년부터 우선적으로 전환되고, 타 주종은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뭘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가세는 술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며 단가가 높을수록 세금 부과도 높아진다.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알코올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술의 도수와 양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현재 영국과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로 개편되면서 국산 캔맥주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대량생산이 어려운 수제 맥주도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소주는 이번 개편안에 적용대상이 아니라 가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없다. 소주의 경우 알코올의 도수가 높기 때문에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51년 만에 주류 과세 체계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국내 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맥주시장에 밀렸던 국산 맥주시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입맥주의 '4캔에 10,000원' 행사는 국산 맥주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주류세 개편으로 국산 맥주가 프로모션에 동참하면 소비자들에게는 맥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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