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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 완화.."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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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 완화.."저도 받을 수 있나요?"
  • 백진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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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해야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소비라이프 / 백진규 소비자기자] 매년 5월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 각 업무에 종사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고충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해당 소득기준이 낮아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 2019년부터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장려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더불어 완화된 소득기준 만큼이나 근로장려금 지원도 이전보다 더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올해 2019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

신청대상자의 재산 기준 또한 변경되었다. 작년까지 가구당 1,4억원 미만시, 재산 1억원 이상 지급시 50% 감액 되었던 반면, 올해부터 가구당 2억원 미만시, 재산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를 감액하는 기준으로 완화되었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할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 ARS'로도 신청가능하며,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5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6~8월 사이 심사기간을 거쳐 9월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참고하여 본인이 장려금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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