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수술당 1회 지급을 단 한번만 지급 재수술 지급거부!
삼성생명이 또 말썽을 부렸다. 손해가 많다는 '여성시대 건강보험' 수술비 지급을 또 거부한 것이다.
이 보험 수술특약약관에는 수술 1회당 500만원의 수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술비 지급이 많아지자 재수술 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는것이다.
1999년6월에 이씨는 월보험료 28,400원에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오랜전에 여성질환으로 수술비 500만원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했다. 최근 이 질병이 재발해서 수술한 후 수술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사는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삼성생명은 이번 뿐이 아니라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손해가 난다며, 해약을 유도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고, 자사 직원을 해고 하고, 계약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 국장은 ' 자칭 보험업계의 리딩컴퍼니라는 삼성생명의 '소비자인식' 수준이 이 정도니, 보험업계의 수준은 알만하다며, 금융전체민원의 절반이 넘는 것이 보험민원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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