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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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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CD금리 담합 무혐의 결론!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6.07.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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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형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를 담함했다는 의혹이 4년여만에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 사회적 파장의 정도나 4년이란 오랜 조사 기간에 비하면 허탈하기까지 한 결론입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수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국민과 농협, 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의 담합혐의를 잡고 지난 4년여 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D금리는 0.01%포인트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CD금리는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은행이 높은 이자 마진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의 근거로 은행채와 CD의 발행 형태가 2009년 이후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CD금리를 높게 유지해 CD금리와 연동된 대출 수익을 높이려 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것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수 /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 : 정황 증거 관련해서는 메신저 대화 내역만으로 구체적 합의(담합)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CD에 관한 대화가 일부 있긴 했지만, 이 사건 합의 내용과 관련한 대화인지 자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줄곧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해당 은행들은 공정위 결정을 반겼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장기간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지금에서라도 공정위에서 이런 주장이 인정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소비자 피해를 그대로 덮고 공급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한편, 4년여의 오랜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혐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공정위는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였다는 비판에서부터 명백한 근거가 없었다면 서둘러 결정을 내렸여야 한다는 비난까지 그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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