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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 위한 암묵적인 '저작권 사용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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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 위한 암묵적인 '저작권 사용권 동의'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9.10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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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사용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공모전 참여자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권리와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취업 및 진로를 위해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모전에 지원할 시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에 관한 질문, 유의사항을 흔히 보게 된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많은 공모전에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기사에서 다룰 저작권 문제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에서 발표를 지연했음에도 공지가 늦는 경우, 편파적인 심사 등의 사례가 있다.

▲ 작품의 사용권이 넘어가는 공모전

기자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공모전에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참여할 수 있어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작권이 학교 측과 주최 측에 넘어감으로써 학생들은 작품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도 어떤 주장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자 또한 올해 진행하고 있는 모 연구재단 문학 수기 공모전에 참여했다. 이 공모전 또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측에게 저작권 사용권 일부를 넘기는 형태였다.

저작권 문제는 대학생 뿐만 아닌 중· 고등학생, 일반인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문제이다. 자신이 열정을 다해 만든 작품이 전체나 일부가 변경되어 다른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을 만든이에게는 큰 정신적 피해를 준다. 하지만 공모전에서 수상해서 입상을 해야 취업이나 진로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모전에 참여할 시 이러한 참고사항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본 뒤에 공모전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모전에서 작품의 사용권을 넘기는 형태가 많지만 최근 지자체 사진 공모전은 주최 측에서 저작권을 귀속하지 않고 2차 활용 시 협의하는 형태로 변화된 경우도 있었다. 위의 같은 사례가 당연하게 공모전에서 올바른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기업들은 저작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인재를 찾기 위함이 아닌 광고와 홍보용으로 작품을 사용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며 한국의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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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RYcqt 2023-11-11 0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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