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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오는 13일부터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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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오는 13일부터 사전신청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0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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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영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왔다.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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