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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 고용형태 개선돼야…‘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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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 고용형태 개선돼야…‘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 열려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4.2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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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임 회피하는 채권회사에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것"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공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린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주최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고용직은 정확한 근로계약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수에 따라 돈을 받아가게 되는데, 위임직추심인이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에서는 생계를 위해 불법추심을 저지르는 위임직추심인들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중 6천 명에 달하는 위임직추심인들은 성과에 임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불법추심이 더욱 경쟁적으로 유인되기도 한다.

이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자 보고대회를 공동주최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의 불법추심사례와 부당한 고용관행을 고발했으며, 지난 2월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김옥분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와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담팀 팀장은 불법추심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심을 중단하지 않는 등 각종 방식으로 불법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회사가 아닌 위임직추심인 개인이 떠맡았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과장은 토론에서 “경제적 순리를 취하면서 실질적 책임은 회피하는 채권회사에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로 불법채권추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권민수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 실장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권추심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시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임직 추심인 문제에 대한 자유발언에서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연대 보증인에 대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강 국장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만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보증인을 위한 제도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으며 “연대 보증인을 위한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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