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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창호 입법조사관, 예치보험금 이자부지급 소비자신뢰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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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창호 입법조사관, 예치보험금 이자부지급 소비자신뢰 무너진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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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약속대로 지급하고 해결해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 미급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7월11일 박용진 국회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박사의 토론내용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 했다. 

▶ 먼저 김창호 조사관님의 경력부터 소개해 주시죠? 

과거 24년 이상 보험사와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다양한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회입법조사처 보험담당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 현재 예치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 보험 분쟁을 모두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론을 만드는 과정에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바, 이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관련 보험법 학계의 전문가적 의견과 보험실무계인 보험관련 법조계(변호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보업계는 불과 1년전 재해사망보험금특약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발생한지 1년도 되지 아니하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과 관련하여 또 다른 형태의 소멸시효 관련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인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러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보험회사의 발전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신뢰는 무너지고 말았으며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보험소비자가 아니고 보험의 전문가인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 신뢰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더 커 보입니다. 

▶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험가입자인 보험소비자는 보험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동일한 종류의 예치보험금에 대하여 전부 지급, 일부 지급, 전부 미지급 등의 형평성이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보험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를 위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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