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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외여행시 알면 유익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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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해외여행시 알면 유익한 금융정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7.2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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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은 인터넷으로, 동남아여행시 현지화는 달러로 현지에서...

[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정보 ”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해외 여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환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 가요?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편리하기 하겠는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1일 최대 원화 100만원 상당액 이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Q3)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4) 예를들어 동남아로 여행 갈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현지 통화를 바꾸는 것보다, 일단 달러로 바꾸고 현지에 가서 해당국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단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말 인가요? 

맞습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수수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왜 그런가요?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입니다.

Q6) 아 그렇군요...얼마나 이득이 되나요??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VND 동)으로 환전시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시 약 8,880,000VND 환전 가능, 이중 환전(국내: 달러 → 베트남: VND)시 약 9,720,000VND 환전 가능합니다.  

Q7)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게 유리한가요? 아님 원화가 유리한 가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8)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 발생 사고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한 가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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