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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마음대로 약관해석' 횡포 없어질까?....황당한 예치보험금이자에 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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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마음대로 약관해석' 횡포 없어질까?....황당한 예치보험금이자에 소멸시효 적용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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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일 오후4시 국회 세미나...현황을 널리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명보험사의 '마음대로 약관해석'의 횡포가 해결될 수 있을까? 

생보사들이 보험금 예치시‘예정이율+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던 것을 2016년 부터 근거 없이 이자에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느 횡포를 부리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작년초 저축성 연금 또는 보험금예치 계약자에게 작년 말에 일괄적으로 ‘상법이 바뀌어서 보험금예치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 3년으로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 안내 문구는 계약자를 속이는 문구이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예전부터 원래 있던 것이고 올 해부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이자 미지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구리시에 사는 이모씨는 1997년 4월 교보생명에 무배당자녀사랑안전보험을 가입했다.그러나, 2001년 자녀가 자폐장해1급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 하였고, 1년에 1,100만원씩 11년을 받게 되었고 4년동안 보험금을 수령했다.
 
2007년부터는 보험금을 예치하면 8.5%에 1%를 더한 이자를 연복리로 준다고해서 예치하였다.
 
살림이 넉넉지 못해 중간 중간에 콜센터에 이자를 확인했고 작년에 보험이 만기가 되어 콜센터에 재차 확인했더니 보험이 만기가 되도 만기후 2년까지 이자를 준다고 했으며 현재 금액은 1억8백만원 정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금년 6월에 문의를 했더니 말을 바꿔 “안내가 잘못 나갔다‘며 금액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잘못 된 거라면서 2년치 이자만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 항의를 하자 본사 고객보호센터 담당과장이 1,000만원을 더 줄테니,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면 못 준다고 협박했다.
 
이것이 맞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했는데 바로 교보로 연락이가 왜 민원을 넣느냐고 해서 그나마 준다는 1천만원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합의해 주었다.
 
다른 사례로 정씨는 한화생명의 스페셜연금보험에 가입하여 2014.1.14.일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다. 정씨는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연금을 안 찾아 갔는데 이자부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를 했다.
 
회사는 스페샬연금 5,000,000원에 연 7.5%이자가 질의한 날 현재까지 부리되어 5,272,260원이 적립되었고, 생활여유자금 1,000,000원도 1,054,452원, 증액연금도 가산이자 947원이 붙어 18,341원이 지급된다고 답했다.
 
스페샬연금의 경우 연금개시 후 발생된 연금금액을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연금금액 발생일로 부터 연금금액을 수령하시기 전까지 해당보험의 분할 부리이율로 적립되며 미수령연금에 적용되는 분할부리이율은 예정이율 – 1%인 연 7.5%(확정이율)입니다”라고,
 
2014.10.06.일 한화생명 이메일 담당자 유** 올림이라고 밑줄까지 쳐서 안내 했다.
 
그러나 이후 정씨는 회사가 상법 운운하며 이메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에 대한 횡포를 널리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7/11,화) 오후 4시부터 국회 제9간담회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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