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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횡포 더 이상 못 봐준다...보험금 ‘삭감’, ‘합의종용’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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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 자회사 횡포 더 이상 못 봐준다...보험금 ‘삭감’, ‘합의종용’ 일상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7.05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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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비자피해 일상화...보험사 대리 흥정 도구 내지 삭감수단으로 ‘악용’...일감몰아주기는 오히려 애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섯다. 당연한 보험금 청구도 ‘깍거나 지급거부’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소비자에게도 손해사정선임권을 주고, 손해사정 결과를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해 보인다. 

A씨는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다. 운동 중에 얼굴 부위의 코뼈가 반복적으로 부러졌고, 가입한 한화생명 ‘변액 CI 종신보험’의 골절담보를 청구했으나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현장심사’가 필요하며, 지급처리가 어렵지만 50% 삭감된 금액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입법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
한화생명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편에서 기계적으로 피보험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들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의 수익은 모기업의 일감에서 나오고 있으며, 모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A씨는 는 운동 중에 반복적으로 코뼈가 부러졌다. 다친 부위와 시기가 겹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당 손해사정인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고, 현장심사를 나온 손해사정사가 50% 지급의 합의를 종용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 하겠노라 천명하면서 보험사들이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부분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한화손해사정, 100%)을 위시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보험금지급업무를 맡긴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을 99.78%, 교보생명은 케이씨에이손해사정을 100% 지배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동일한 지배구조를 보인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과 삼성애니카손해사정을 100% 지배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동부화재는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을 100%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손해사정법인의 매출이 모두 모기업인 보험사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 손해사정법인의 지난해 매출 중 97.2%인 8750억원은 모회사 혹은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전체를 자회사인 보험사로부터 벌어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험계약자들이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위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해사정비용을 소비자가 낸 보험료로 납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집행하고 소비자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험사가 그렇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법안에 명시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 결과를 보험사가 무시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깍는 행위를 막아야 제대로 된 ‘손해사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보험금 지급 산정을 위한 심사를 맡기고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삭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일감몰아주기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보험사에 종속돼 자회사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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