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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등 35명 직권남용 고발....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여운욱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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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등 35명 직권남용 고발....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여운욱 사무국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7.06.1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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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에 대한 불법적 조사행태...35명 무더기 고발사태 초래

 [ 특별인터뷰 /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 ]  6월 13일 건보공단의 불법적인 조사행태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이사장 조연행, 약칭 한소연)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등 35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을 만나 특별인터뷰를 하였다.

▲ 지난해 여름 공정거래위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

Q1)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무엇을 잘못해 고발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병의원에게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시켜 조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해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하였습니다.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조사명령서를 꾸며,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법 등을 위반하여 감사대상자를 속이고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탈취해 활용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Q2) 그렇군요, 건보공단이 고발당한 것이 이번 만은 아니지요?
 
건보공단의 병의원에 대한 조사는 악덕하기로 유명합니다.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인권유린적 행위가 많다는 비난도 거셉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1월 보복부와 건보공단의 위법한 조사남용으로 “악덕 사채업자, 행정살인”으로 비유하기도 하였고, 대한의원협회도 2015.8월 건보공단의 법적근거 없는 무리한 조사 등으로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조치 당한 바가 있습니다. 
 
Q3) 그동안 건보공단이 이러한 불법조사로 폐업시킨 협동조합병원도 상당수가 되죠?
 
건보공단은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년 90개, 2015년 136개 협동조합을 폐쇄시키고, 2014년 1,510억, 2015년 1,334억 원의 급여환수 실적을 올렸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Q4) 어디에 고발하셨나요?
 
 우리 한소연은 이를 시정시키고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 등 35명을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원래 2017.6.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조합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할 검찰청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Q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불법적인 조사를 해 온 것인가요?
 
 2014년부터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의 적정성”등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를 갖고, 법적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서류 목록에 “조합개설 및 운영서류”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받는 이사장을 합법적인 조사인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의 개별동의 없이 “조합원명부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 받아 의료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위법적, 탈법적인 조사를 실시해 온 것입니다.
 
▲ 한소연은 6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등 35명을 직권남용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Q6) 사실 의료협동조합 하면 사무장병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 않나요?
 
잘못된 인식을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조성한 측면도 많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 300명이상이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 일부 사무장병원운영 경험자들이 숨어 들어와 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참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선의로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조합까지 마구잡이로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하여 위법, 탈법적 수단과 방법으로 ‘설립’에 관한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조합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Q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명령서는 의료법(제6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의료급여법(제32조)에 의거하여 조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사범위를“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기관 운영의 적정성,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이라고 명시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조사의 근거가 없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저르고 있는 것입니다.
 
Q8) 또한, 조사명령서상 조사대상기관은 OOO의원 또는 OOO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현지조사시 점검서류에는“조합 가입신청서, 탈퇴예고서, 조합원 명부, 정기총회통지문, 총회의사록 등”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서류들이 대부분이었고, “의료기관 점검 결과 확인서”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항도 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부였다.
 
현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라 그 개설 주체인 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Q9)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그 개설 주체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개설 주체에 대한 조사는 그 개설 주체를 규율하고 있는 개별적인 법규를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하여서는 의료협동조합을 조사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협동조합을 조사해온 것입니다.
 
Q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감독 또는 조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보공단은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조합에 관한 조사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마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사명령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 놓고 서류목록은 권한이 없는 조합관련서류도 조사할 수 있는 것처럼 서류 목록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서류를 꾸며 의료협동조합을 위법적으로 조사해 온 것이다.
 
Q11)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시·도지사의 위탁, 즉 조사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조합원 명부나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등 조합원의 개인정보도 이를 수집하거나 보유하는 등 ‘처리’할 수 없음에도 무단 사용하여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목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Q12) 이외에 다른 범죄혐의는 없습니까?
 
 건보공단은 조사 절차상으로도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마땅함에도 건보공단은 조사당일 조사명령서를 들이밀고 조사를 강행하여 7일전 사전통지라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이법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기재한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6월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한소연 조연행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의 직권남용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13) 그러면 건보공단에 조사가 나올 때 “조사명령서”를 당일 바로 전달하고 조사가 이루어진것인가요?
 
예, 모든 조사가 당일 통보하고 바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은 조사자로하여금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지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건 조사는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서”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Q14) 구체적인 피고발인은 장관과 건보이사장 이외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료기관정책과 관련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급여담당상임이사, 의료기관관리지원단장, 의료기관조사지원팀장과 현장조사자 등 35명입니다.
 
Q15) 결론적으로 한소연이 보시기에는 조사가 원천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생협조사는 조사의 주체, 대상, 내용, 절차 등 모든 부분에서 관련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는 심각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현장조사는 전부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Q16) 보건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은? 
 
자조,자립,협동에 의해 자치적으로 따듯한 가정 주치의를 지향하는 의료협동조합을 위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현장 조사하는 건보공단은 즉각 모든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잘 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며 벌을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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