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 최근 보험 모집자가 보험 왕, 최우수설계사 등 외적인 신용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 횡령은 물론 개인적인 채무관계까지 맺으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까지 보험왕을 세 번이나 차지한 20여년 경력의 보험설계사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8명에게 304회에 걸쳐 44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박씨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을 3년 후 약 2배로 불려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가입자 수를 늘렸으나 액수가 늘어나면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계약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과거 A생명보험사에 10년 동안 근무하며 보험왕을 5번이나 차지했던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횡령하고 투자하면 큰 수익을 준다며 100여명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후 잠적한 사건도 있었다.
한 보험업계 전문가는 “이처럼 보험에서 끊임없이 금전사기나 보험료 횡령이 일어나는 것은 보험왕을 여러번 했다는 신용적인 면과 보험왕을 유지키 위해 실적을 키워야하는 압박감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 돌려막기나 손실금액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준다는 말로 단골고객을 현혹해 금전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은 대부분 잘 아는 지인들로, 믿고 현찰로 주거나 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는 개인적인 채무로 몰아가 책임을 지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금리, 몇 배의 수익을 준다고 말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료를 현금으로 내는 직원수금의 경우나 모집자에게 직접 보험료를 줄 때에는 반드시 보험사 보험료영수증을 받고 보험사 명의의 통장에 직접 입금 해야 차후 보험료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인, 친인척 관계라도 반드시 금전거래의 기본인 영수증을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