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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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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 우희남 인턴기자
  • 승인 2024.05.08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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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실손보험 할인 대상자일까?
금융감독원,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5월에 구축

[소비라이프/ 우희남 인턴기자] 기존 1~3세대 실손의료비의 보험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 되거나 할인되는 구조였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2021년 7월부터 판매되었는데 개인의 연간 비급여 청구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되는 보험이다. 마치 자동차보험이 가입자의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변경되는 것이다. 21년 4세대 실손판매 이후 지금까지 할증/할인에 대해서 유예되어 왔는데 올해 2024년 7월부터 비급여 차등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할증 또는 할인(1~5등급)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갱신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의 소비자(70% 이상)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증대상자는 1.8% 수준으로 추정)

구체적으로는 보험료 할증/할인 등급은 갱신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 보험료 갱신시에는 할증/할인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할증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등급 1-2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증/할인 단계산정시 제외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2024년 5월 구축예정이라 한다.

 

조회시 1)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2) 보험료 할증/할인단계 예상 3)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4) 할증/할인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기요양등급 관련 입증서류 등) 안내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세대 실손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증/할인 관련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사별로 문자 또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4세대 실손가입자들은 본인의 보험료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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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우 2024-05-08 12:40:48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때는 합리적이게 보이지만... 보험금 많이 받는 분들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래도 산정특례 등은 제외를 한다고 하니 다행이며, 추후 보험의 취지에서는 벗어나지 않게끔 잘 조율해나가면 좋을 거 같네요~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