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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전별금 수억원, 연차보상금 수천만원...쌈짓돈 쓰듯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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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전별금 수억원, 연차보상금 수천만원...쌈짓돈 쓰듯 ‘펑펑’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1.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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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발 ‘방만경영’ 개선요구...계약자 보험료 걷어, 눈 먼 돈 쓰듯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퇴임 회장에게 수억원의 전별금을 퍼주고, 직원들에게는 연차보상금으로 수천 만 원 씩 지급해 온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나, 양협회는 협회장 전결로 지급하도록 마음대로 규정을 고쳐 퇴직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해 과도하게 많은 휴가보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회원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보수를 지급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13년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 과거에 지급했던 전별금 대신 공로금을 퇴직금과 함께 주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이 규정 덕에 이듬해 퇴임한 김규복 회장은 이사회를 거치지도 않고 퇴직금의 3.5배수에 달하는 4억2200만원을 수령했다. 결국 김규복 회장은 자기가 규정을 고쳐서 자신의 전별금을 고액으로 챙겨간 것이 되었다.
 
이우철 회장(2008~2011년)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챙겼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회장을 지낸 남궁훈 회장도 별도로 2억2000여만원을 전별금으로 받았다. 생보협회는 또 협회장 외에도 부회장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2~3억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사실상 '전별금'이 '공로금'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손보협회는 더 심각하다. 지난 2010~2013년 동안 손보협회장을 지냈던 문재우 전 회장과 2007~2010년 재임한 이상용 전 회장은 2~3억원의 전별금을 별도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는 보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채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공로금도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직급별로 설정한 정률(150~250%)에 따라 가산토록 했다.
 
과연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억'소리 나는 협회 임원들의 전별금을 모두 보험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거두어 회원사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돈으로 협회 임직원 퇴직금을 퍼주는 꼴이 된 것이다. 보험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된다. 협회는 '기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회원사의 결정에 따라 공로가 있는 기관장 등에게 추가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협회 규정을 내세워, 협회가 퇴임 임원에게 우선 지급하면 회원사별로 분담액을 다시 채워넣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사들은 납부된 회비와 사용내역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사용내역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른 방만 경영의 표상은 휴가보상금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임직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최고 1800원 이상 휴가보상금을 받아갔다. 양 협회는 단체협약에 직원 연차휴가 상한일수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을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한 것이다. 또한,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렇다 보니 손보협회의 한 직원은 한 해 38일의 연차휴가를 가지 않는 대신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생보협회도 미사용 연차 45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1,860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협회는 소비자들에게 거둬들인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하게 아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해야지 자신들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모럴해져드이다!“ 라고 말하면서 ‘ 부당하게 지급받은 전임 김규복 회장등이 받은 수억원의 전별금은 이제라도 반납해야 마땅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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