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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국민 85.4%, "존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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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 유예...국민 85.4%, "존치해야 "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2.04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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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 반발...서울대로스쿨 학생회, 자퇴서 작성 및 학사일정 거부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사법시험 폐지가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되고 법무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였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유예기간동안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대안은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주어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비(非) 로스쿨생에게도 열어주고 사법시험에 준하는 별도의 시험에 붙으면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비시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별도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곧바로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법조인 선발 과정을 변호사 시험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두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며 세번째 방법으로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의 사법시험 페지 4년 연장 방침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재학생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대로스쿨 학생회는 지난 3일 긴급 총회를 열고 자퇴서를 작성하고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서울대로스쿨의 반발은 다른 로스쿨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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