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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량 급증하는 추석, '택배 문자'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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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량 급증하는 추석, '택배 문자' 금융사기 주의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9.1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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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 가능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및 반송을 빙자한 '택배사칭 스미싱'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앞으로 택배 문자를 사칭한 금융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9일 밝혔다.

택배 문자 사칭 사기수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사실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다.

▲ 택배반송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 (사진=금감원)
이는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연결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다.

특히,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빈발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소비자들은 택배사칭 사기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 휴대전화 악성코드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 및 PC의 보안점검을 실시 ▲ OTP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 활용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바로 삭제 ▲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100% 금융사기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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