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기사입니다"... 배달가는 척 중간에 음식 가로채기 ?
상태바
"기사입니다"... 배달가는 척 중간에 음식 가로채기 ?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2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해지는 배달 문제, 이제는 배달 기사 위장까지
배달 기사로 위장, 처벌은 가능할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서울에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씨에게 얼마 전 황당한 일이 생겼다. 여느 때처럼 주문이 들어와 배달 기사를 부르고 음식 조리를 마쳤다. 이후 배달 기사가 매장 안으로 와서 음식을 픽업해서 나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와 다른 배달 기사가 또다시 같은 주문을 픽업하러 왔다며 들어왔다. 정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음식을 재조리하여 다시 배달을 보냈다. 이후 생각해보니 처음 배달 기사가 주문을 픽업했을 때 배달 진행 상태가 바로 '픽업'으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충분히 배달 완료가 되었을 시점에도 아직 도착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정 씨는 그제야 음식을 중간에 가로채기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맨 처음 들어왔던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과 장갑을 착용했기 때문에 배달 기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 씨는 즉시 이 사실을 배달 업체 측에 알렸다. 배달 업체 측은 최근 배달 주문 증가를 악용하여 배달 파트너로 위장해서 음식을 가로채기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점주들에게 알렸다.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문번호나 주문금액, 메뉴를 한 번씩 확인하는 절차를 걸치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배달 기사로 속여서 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배달 대행 기사로 위장한 남고생 최 군이 주택에 침입해서 시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최 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위장한 배달 기사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징역 8년을 선고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있는 사건은 배달 기사 사칭 이외에도 뚜렷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 기사로 위장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정 씨의 사례처럼 음식을 가로채기 당했을 때는 본인 소유가 아닌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점주는 음식을 가로채기 당하여 주문을 재조리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 

정 씨의 사례는 배달 대행 기사가 사칭해서 음식을 가로채기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법행위가 없어서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이 작다. 이는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 등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만약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배달 이외에도 도보, 자전거, 킥보드, 승용차 등 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배달 기사로 정식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배달이 가능해졌다. 배달 기사와 일반인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만큼 배달 기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착용한 사람만이 배달 기사가 아니라는 것에 더 주의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배달 기사 위장에 대해 "오토바이에 헬멧이면 나라도 속았겠다", "별 창의적인 거지가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