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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소비자 기만 영업'…환불 방해·불만 후기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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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소비자 기만 영업'…환불 방해·불만 후기 숨겨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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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에뛰드 등 유명 화장품업체 9곳 적발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담긴 후기를 숨기는 등 소비자 기만 영업을 해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다르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 청약철회 방해문구
그러나 이들 9개 업체는 자의적으로 반품·교환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소비자가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중,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바꾸기도 했다.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 등의 내용은 다른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또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어디에도 사용기한이나 재화의 공급방법,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청약처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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