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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실 반품 비용도 소비자가?… '적반하장' 해외구매대행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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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실 반품 비용도 소비자가?… '적반하장' 해외구매대행 업체들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7.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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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11곳 시정명령 및 과태로 3300만 원 부과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일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이다. 이들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태로 3300만 원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했다.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했다.

인터커머스코리아는 상품파손,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등 사업자 과실에 따른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브랜드매니아와 아이에스이커머스는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동양네트웍스도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쇼핑몰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 '브랜드매니아'의 청약철회 방해 문구(사진=공정위)
토파즈를 제외한 10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거나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또한 토파즈는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근절하고 청약철회 기한 등 거래조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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