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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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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부과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4.05.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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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천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60억원)를 점주와 배분하지 않은 점,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한 점, 점주 폐업 시 적립금 10%(총 216만원)를 부당하게 공제한 점 등도 불공정 행위로 적발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갑을관계'가 이슈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 골프존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조사를 촉구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8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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