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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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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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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으로 ‘절세’하기

장기주택마련저축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백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거쳐야할 통과의례지만 잘만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稅) 테크’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연말정산 재테크에 나서 보는 것도 돈을 버는 지혜이다.

연말정산용 대표상품은 약칭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이 상품에 들지 않았다면 소득공제 관점에서 한 번쯤 눈여겨 볼만하다.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을 가진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간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넣는 경우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져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다만 5년 안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모두 내놓아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 최고한도액은 분기 당 3백만 원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저축과 펀드 등 2종류가 있다는 것.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저축상품이므로 원금보장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연 4.6~5%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소득공제 효과로만 따질 경우 연금저축(신탁, 보험)이 최고다.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지만 불입액의 100%가 공제대상이다. 분기 납입 한도가 3백만 원이어서 지금 들더라도 올 연말정산에서 3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연금수령 때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은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만큼 아직 한도가 차지 않았다면 ‘세테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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