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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서울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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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서울센터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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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용진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서울센터장

손해사정사 20년 외길 피해자에 도움 ‘손길’

 

 

매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교통사고소식은 단골메뉴이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고처리, 보상문제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를 각 지역마다 두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정용진 손해사정사. 그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시작된 첫해부터 지금까지 22년동안 활동해 오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동차보험민원상담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등을 해왔다. 현재 중앙자동차손해사정법인 대표이자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서울센터장을 맡고 있다.

정 손해사정사는 2004년부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 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는 구호센터에 피해자들이 찾아오면 사고 현장부터 경찰서, 병원까지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고를 해결한다.   


작은 사고라도 증거자료 남겨야

얼마 전 그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을 맡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운전자는 전신 마비가 되었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 100% 과실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센터장은 오토바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밝혀 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거나 증거자료를 남겨놔야 한다. 충분한 사고 자료가 없으면 보상받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 센터장은 “피해자의 경우 치료받느라 사고처리에 소홀 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벼운 사고라도 자료를 남기거나 경찰을 불러 사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약 보험으로 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상에 필요한 서류라며 계약자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보험사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정확한 사용처가 어딘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 하라고 조언한다.

정 센터장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손해사정사가 늘어나 피해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 갈 수 있는 구호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손해사정사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8개정도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마다 2개 구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한 센터가 2개 구 지역을 맡기에 봉사자 인력이 부족해요. 봉사자가 늘어나서 피해자들이 더 많은 상담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구호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에 40여 손해사정사가 봉사를 하고 있다. 국번 없이 1577-0095로 전화 걸면 지역에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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