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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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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피해 속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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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피해 속출

 

 

‘요실금’ 환자 ‘이쁜이’수술로 몰아 지급 거부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요실금 수술 때 보상금을 주기로 한 수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 시킨 것. 삼성생명은 1998년 ‘여성시대건강보험’을 내놨다. 요실금 수술 때 최고 5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200만명 이상 여성 소비자에게 판매 되어 수조원의 보험료 수익을 얻었다.

이 상품이 개발될 당시 요실금 수술은 200만~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수술시간도 2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이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국소마취로 20여분 정도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도 20만~3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다. 보험사는 요실금을 수술받으려는 환자는 늘면서 줘야 할 보험금이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잦고 수치심을 자극, 보험금 신청을 막는다는 비난도 일어났다. 

서울에 사는 유모(47세)씨는 지난 1999년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두 자녀 출산 후 유씨는 요실금 증세가 있었다. 그러나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6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자 ‘요실금’ 수술을 받고 삼성생명에 수술비를 청구했다. 이에 삼성생명측은 유씨가 받은 수술을 ‘요실금’ 수술이 아닌 ‘이쁜이’ 수술로 몰아 수술비 지급을 거부했다.

환자 측은 삼성생명이 자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요실금 급부가 있는 보험 상품을 계약해지 시키거나 다른 상품으로 전환 시킬 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요실금 수술 장면을 여과 없이 설계사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요실금 수술의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요실금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설계사 평가에 감점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한 의사 진단서를 거부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진료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사생활 침해 마저 저질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생명보험사가 애초에 상품을 잘못 만들었거나 잘못 판단한 책임을 선량한 계약자에게 돌리고 있다. 보험사가 져야할 책임을 계속해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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