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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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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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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겨울철 유행, 최근 계절 관계없이 발생, 위생관리 예방수칙 준수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란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거나 최근 계절 관계없이 발생하는 추세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되면 24~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난다.

식약처에 따르면 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총 191건으로 ’22년에 비해 57건 증가했으며, 특히 1월부터 4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는 5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3배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감염 환자의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문고리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원인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이다. 참고로 최근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참여 금지 ,세척·소독 등 조리 시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사용했던 문손잡이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구토물 등 처리 시 비말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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