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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현혹하는 카드사 리볼링 광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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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현혹하는 카드사 리볼링 광고 개선
  • 김가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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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하는 리볼빙 광고 개선
리볼빙 광고 시 평균 이자율 함께 기재
소비자 이해 돕는 리볼빙 안내 강화

[소비라이프 / 김가희 소비자기자] 금융당국이 25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만 납부한 뒤 잔여 대금과 이자는 연체 없이 다음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각 카드사는 리볼빙 광고에 평균 이자율 언급없이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는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소비자가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같은 서비스로 잘못 이해하고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볼빙은 이월시킨 금액에 수수료 명목으로 매우 높은 이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남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함께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을 명확이 이해하도록 문구를 변경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는 리볼빙 특성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3개월 이상 매달 일정한 카드사용액을 가정해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도록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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