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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고금리,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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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고금리, 주의하세요!
  • 김규리 인턴기자
  • 승인 2023.12.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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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붐담 증가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발령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표현 유의해야

[소비라이프/김규리 인턴 기자]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수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채 금융소비자가 잘못 이해할만한 문구를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져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 신청 미인지 사례를 보면, K씨는 ‘22.12월부터 12회에 걸쳐 리볼빙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나, 연말에 카드사 어플 이용대금명세서를 보던 중 뒤늦게 확인했다. 그 후 본인은 리볼빙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금감원에 리볼빙 수수료 환급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고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타 서비스로 오해하거나,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리볼빙에 쉽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로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다.
리볼빙은 ’23.11월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 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결제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이 있다. 카드 빚의 늪에 순식간에 빠져드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리볼빙 이용시에는 큰 금액을 일시 부담하지 않도록, 본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 및 업계와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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