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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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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형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3.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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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가열식 가습기로 인한 화상사고 92건 중 77.2%가 영유아
가습기 넘어짐을 가정한 시험에서 100℃의 뜨거운 물이 그대로 유출
영유아 화상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세심한 주의 필요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전기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가열식 가습기의 영유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가열식 가습기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 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했다. 호기심이 많은 영·유아가 가습기를 잡아당기거나 넘어뜨려 화상을 입는 사례가 다수였다.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 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이때 '덮개형 가습기'보다 ‘밥솥형 가습기’로 인한 피해 우려가 더 크다.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 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 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 누수 저감 방안 마련 및 영유아 화상 주의 표시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판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V 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 제품 안전 협약 참여 업체 등에 가열식 가습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영유아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열식 가습기를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고 콘센트 선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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