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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서비스,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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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서비스,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높여야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4.01.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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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 부족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가입에 비해 해지가 어려워

[소비라이프 / 이민주 소비자기자] 현대 사회에서 금융 서비스는 디지털화와 더불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일부 소외 계층은 여전히 금융 시스템에 충분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8개 은행 모바일뱅킹의 장애인‧고령자 앱 접근성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바일뱅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어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모바일뱅킹 콘텐츠를 인식·사용·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기 사용 시 '출금 1원'을 '입금 1원'으로, 적용 금리 '연 0.01%'를 '연 0.1%'로 안내해 실제와 다르게 음성이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뱅킹 앱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자막이나 수화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었으며, 콘텐츠(텍스트·이미지 등)와 배경의 명도 차이가 국가표준 기준(3:1)보다 적어서 노안, 저시력자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금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모바일 앱 운영 시 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8개 은행에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모바일 앱 접근성 미준수 사례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은행은 이를 수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뱅킹 앱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해지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했다. 서비스 가입 시 연결을 원하는 자산을 일괄 선택할 수 있지만, 해지 시에는 개별 선택만 가능해 오픈뱅킹의 62.5%(8개 은행 중 5개), 마이데이터의 60.0%(5개 은행 중 3개)가 가입보다 해지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뱅킹의 경우 75.0%(8개 은행 중 6개)는 가입 시 소비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는 금융사의 약관에도 동의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65세 이상 소비자(310명)에게 ‘모바일뱅킹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및 고령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고령자는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가 꼽은 불편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전자금융 사기 등에 대한 불안(46.1%, 143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에 가장 높은 공감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8개 은행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모바일뱅킹 앱 접근성을 강화하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객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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