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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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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이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1.07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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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과다, 1+1 찬스 광고는 가품 배송 주의
유사사이트 사기 등에 대비해 차지백서비스 신청 필요

[소비라이프/ 이민주소비자기자] 지난해 11A씨는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65.20달러(USD)를 지불했다.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메일은 반송됐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사례로는 지난해 11B씨는 SNS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판매광고를 보고 해외 쇼핑몰에서 공구 세트를 구매한 후 55.29달러(USD)를 지불했다. 그러나 주문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됐고, 이후 해당 상품의 판매 링크는 삭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아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연말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다.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3천억 원을 기록하여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국제거래에 대한 소비자상담 건수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11~ 12월 연말 할인행사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69건이다. 특히 11~12월 연말 할인행사 기간에는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보다 최대 40%(12) 더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 가사용품 7.6%(158)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 지연25.6%(529)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23.5%(487), ‘제품 하자·품질·AS’21.3%(44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할 때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1+1 찬스를 광고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준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배송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가품을 배송하는 쇼핑몰이 있어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상의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SNS 사업자는 광고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브랜드 상품 구매 시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Chargeback)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문내역, 결제내역, 피해 사진 등)를 갖추어 해외 결제를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상품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발송 예정이라는 판매자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가 차지백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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