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해외여행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태바
해외여행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 유고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3.10.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카이스캐너의 데이터에 따른 한국인 여행객의 소비 행태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살펴보기

[소비라이프/유고은 소비자기자] 글로벌 여행 마켓플레이스 스카이스캐너가 지난 7월 11일 2023 트래블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행했다. 그 중 18세부터 65세 이상 1,000명의 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2023년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은 저렴한 항공권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저렴한 기간을 검색하고 그에 따라 여행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정보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단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스마트 여행자로, 물가 상승이 여행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여행객의 경우 54%의 응답자가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여행을 할 것이라 답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스캐너의 여행 트렌드 및 데스티네이션 전문가 제시카 민(Jessica Min)는 "한국인은 여행에 열정적이고, 저렴한 동시에 특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행을 추구한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 여행객들은 새로운 문화와 모험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시대에 갑작스럽게 해외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럴 때 우리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단, 여행사와 여행자는 계약 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때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확인을 받았다면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