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자
상태바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자
  • 김하영
  • 승인 2023.09.04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매년 증가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인 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필수

[소비라이프/ 김하영 소비자 기자] 전세 사기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올해 1분기까지 약 2,500건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금액은 2019년부터 1,000억 원 이상의 사고 피해가 있었으며, 2022년 상반기만 5,368억 원에 달했다. 피해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경찰청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확인해봐야 한다. 집 고를 때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 부동산 등을 통해 집값을 확인하여 깡통전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말아야 하며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해야 한다.

집을 계약하기 전엔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여부와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인을 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택 전·월세를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안심 전세 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