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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 화장, 불법 의료행위 아니다(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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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반영구 화장, 불법 의료행위 아니다(2심)
  • 이하나
  • 승인 2023.08.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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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반영구 화장 미용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1992년 대법원 판결과 상이해 대법원 판결 주목 

[소비자라이프/ 이하나 소비자기자]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결국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함부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을 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의료 면허없이 ‘문신’을 비롯한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을 제외한 이가 시행했을 시 불법이다. 
 그러나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미용 시술로 볼 것인가 의료 행위로 볼 것인가 논쟁을 가르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기각 결정과 유사하다. 

반영구 화장 미용사들의 피켓 시위 (연합뉴스)
반영구 화장 미용사들의 피켓 시위 (연합뉴스)

30일, A씨 등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992년 대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고, 피고인은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1992년 판결과 달리,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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