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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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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 전환된다
  • 정유정
  • 승인 2023.08.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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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정유정 소비자기자]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군은 코로나19 검사비가 유료로 바뀌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31일 이후에 일반 환자군은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만~8만 원, 신속 항원 검사(RAT) 검사를 받으면 2만~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위험군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시 일부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 검사로 본인 부담금이 1만 2000원~3000원 정도 발생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80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 처치에 한 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실시하면서 접종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 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하고,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 지정 병상 및 일반 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 
의료 상담 센터나 행정안내센터 등 재택 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는다. 대신 527개 감시 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한다. 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 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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