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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의 달 8월, 알면 좋은 몇가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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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의 달 8월, 알면 좋은 몇가지 것들
  • 박경호
  • 승인 2023.08.3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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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경호 소비자기자] 매년 8월에는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월말까지 납부를 해야한다. 주민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고 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세금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지식이라 생각되며 특히 주민세의 경우는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기에 이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분 즉 당해년도 7월 1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익숙하지만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의 피고용자의 월 평균급여가 특정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에게도 주민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피고용자는 전체 피고용자의 수를 포함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부안내에 대한 내용
주민세 납부안내에 대한 내용

 

둘째,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부과한다. 주민세를 주민모두가 납부하는게 아니라,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예외조항으로는 세대주지만 미성년자/취업준비생/30세 미만의 미혼자/과세일기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은 면제대상이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는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는데 인구가 50만명이상이면 25%가산세가 붙는다. 주요 광역시나 특례시가 소도시보다 주민세부과율이 높다. 
 

필자가 받은 주민세 고지서의 세율
필자가 받은 주민세 고지서의 세율

 

셋째,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의 과세기준이다. 주민세는 당해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기에 7월 31일이전까지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옮기기 전 지역에서 과세를 하며 8월 1일이후 옮긴 경우 전입한 지역에 납부를 하면 된다. 

주민세는 매월 말일까지며 늦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민세는 매월 말일까지며 늦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큰 부담이 되는 세금은 아닐테지만, 주민세의 부과대상과 예외조항, 그리고 사업체 운영시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항만 알아도, 세금지식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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