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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신규계좌이체 및 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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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신규계좌이체 및 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해
  • 박은숙
  • 승인 2023.08.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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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은숙 소비자기자]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체 및 출금 제한 합리적 개선 권고, 
규제심판부는 8월8일(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불편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인터넷뱅킹30만원, 창구거래100만원수준이다. 이런 현행의 문제점은 전업주부,청년, 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금융취약계층이 분리하며, 각 창구별로 한도 해제를 위한 필요 서류가 다르며 이를 미끼로 은행에서 적금 등을 강요하여 문제가 있다. 
이에 법적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통일 및 간소화, 안내 강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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