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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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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될 것
  • 강지은
  • 승인 2023.08.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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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11월 2일 시행 예정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효과 기대

[소비라이프/ 강지은 소비라이프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81일 공포 후 3개월 뒤 1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이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조정대상기관의 금융업무 등과 관련하여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대상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말한다.(금융감독원세칙. 2021.3.25.)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기관과의 각종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기관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202236,508건으로 약 30% 가량 증가하며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제도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조정을 진행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속상정제도(Fast-Track)’ 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최종 절차인 심의를 받기 위해 3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다. 기존 절차는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순이었다. 하지만 신속상정제도를 통하면 합의권고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금융분쟁조정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번 금융분쟁조정 제도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가 금융거래에서 받던 불이익이 해소되는 증 소비자 금융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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