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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수신료, 이제는 따로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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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수신료, 이제는 따로 내도 된다
  • 문가은
  • 승인 2023.07.2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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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별도 납부 10월부터 시행

[소비라이프/문가은 소비자기자] 앞으로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같이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한국전력은 방송법 제67조 등을 근거로 KBS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한전과 KBS는 3년 단위로 갱신협상을 하는데, 이번 계약기간은 2024년 말에 만료된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이다.

통합징수 방식은 전기요금보다 수신료가 우선납부 처리돼 전기료 미납에 의한 단전 우려가 있다. 12일부터 시행된 분리징수 방식은 전기료와 수신료가 분리징수되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전기가 끊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분리징수는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는 전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기존 통합징수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된다. 그 후 TV수신료 납부용 별도계좌가 문자로 공지된다. 당장은 신청을 받아 분리징수를 시행하지만,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한전은 별도의 TV수신료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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