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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은행·보험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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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은행·보험 달라지는 것은?
  • 노성민
  • 승인 2023.06.2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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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노성민기자]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보험을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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