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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금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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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금액 유지
  • 김소현
  • 승인 2023.06.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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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금액은?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소비자기자/김소현기자] 지난 22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금액은 1만 2천2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올해 물가 폭등으로 필수 지출 품목(식료품, 주거, 교통)에 대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인상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요구안이었다. 근로자 위원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이 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1만 2천21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로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그 밖에 최저임금제도 요구사항으로 가구생계비 반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산입범위 정상화 및 통상임금 간주,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물론 이와 같은 최저임금 요구안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다시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어느 업종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경영계 입장은 이러하다. 많은 나라들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도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편의점, 택시,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다른 분야의 최저임금과 현실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업종 구분 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자체가 절대적 수치로 적용되는데 이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양측 의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도 단일적용될 최저임금의 금액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할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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